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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형사3심파기환송확정

저작권법위반[외국인 실연자의 전송권에 대한 보호기간 만료 여부가 문제 된 사건]

대법원 · 2022도2827 · 선고 2025.12.11

판결 요지

  1. 11. 법률 제432호로 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저작권법(이하 ‘1957년 저작권법’이라 한다)은 제2조에서 연주·가창·연출·음반·녹음필름 등을 저작물의 종류로 예시하였고, 제30조, 제31조 등에서 관련 저작권의 보호기간을 생존한 기간 및 사망한 다음 해부터 30년으로 정하였다. 1957년 저작권법 제46조에 따라, 1957년 저작권법이 시행되던 기간 중에는 외국인의 저작물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행된 경우에만 보호되었다. 그리고 12. 법률 제3916호로 전부 개정되어
  2. 27. 시행된 저작권법(이하 ‘1987년 저작권법’이라 한다) 부칙 제2조 제2항 제1호, 제3조 제1호, 제2호, 1957년 저작권법 제30조 제1항, 제39조에 의하면, 1987년 저작권법 시행 전에 공표된 연주·가창 등 실연의 보호기간은 실연자가 생존한 기간 및 사망한 다음 해부터 30년으로 정해지고, 전송권도 그 실연자에게 소급적으로 인정된다. 그 후 12. 법률 제5015호로 개정되어
  3. 37. 시행된 저작권법(이하 ‘1996년 저작권법’이라 한다)은 제61조에서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음반으로서 체약국 내에서 최초로 고정된 음반과 그 음반에 고정된 실연(實演) 등을 보호하는 한편,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보호되는 외국인의 음반으로서 1996년 저작권법 시행 전에 공표된 것(이하 ‘회복저작물 등’이라 한다)에 대한 실연자(實演者) 및 음반제작자의 권리는 해당 회복저작물 등이 대한민국에서 보호되었더라면 인정되었을 보호기간의 잔여기간 동안 존속하도록 규정하였다(부칙 제3조). 한편 12. 법률 제8101호로 전부 개정되어
  4. 46. 시행된 저작권법은 제64조에서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음반으로서 체약국 내에서 최초로 고정된 음반과 그 음반에 고정된 실연 등을 보호하는 한편, 종전의 부칙 규정은 이 법의 시행 후에도 계속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다(부칙 제2조 제3항). 그런데 외국인 실연자 권리의 보호기간에 관하여, 12. 법률 제11110호로 개정되어
  5. 53. 시행된 저작권법(이하 ‘2012년 저작권법’이라 한다) 제64조 제2항(다만 이 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 규정에 따라 8. 1.부터 시행되었다)은 "제1항에 따라 보호되는 외국인의 실연·음반 및 방송이라도 그 외국에서 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보호기간을 인정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였고, 위 규정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외국에서 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는 그 외국인의 국적에 해당하는 외국 국가에서 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를 의미한다. 한편 2012년 저작권법에서는 위 규정의 도입 전에 공표된 외국인의 실연·음반 및 방송에 대하여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경과규정 등을 두고 있지 않다. 위와 같은 관련 규정의 체계와 취지, 내용 등을 종합하면, 회복저작물 등에 속하는 음반에 고정된 실연에 대한 외국인 실연자 권리의 보호기간은 원칙적으로 그 음반이 대한민국에서 보호되었더라면 인정되었을 보호기간이 되지만, 실연자인 외국인의 국적에 해당하는 외국 국가에서 그 실연에 대한 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64조 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저작권법에 따른 보호기간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그 실연은 공공의 영역으로 편입되어 더 이상 그 실연자의 저작권법상 권리가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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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오승종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법 2022. 2. 10. 선고 2019노11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대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이라는 상호로 인터넷사이트 (사이트 주소 생략)을 통해 클래식 음원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사업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저작권법(1986. 12. 31. 법률 제391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현행 제2조 제1호 참조)제30조(현행 제39조 참조)제31조(현행 제39조 참조)제39조(현행 제44조 참조)제46조(현행 제3조 참조)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현행 제64조 참조)구 저작권법(2011. 12. 2. 법률 제11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저작권법 제3조제64조제136조 제1항 제1호부칙(1986. 12. 31.) 제2조 제2항 제1호제3조 제1호제2호부칙(1995. 12. 6.) 제3조부칙(2006. 12. 28.) 제2조 제3항부칙(2011. 12. 2.)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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