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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1심기각

구상금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나7306 · 선고 2024.11.26

판결 요지

  1. 1【원고, 항소인】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메타 담당변호사 곽상기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유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라 담당변호사 박경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1.
  2. 2선고 2023가단5082991 판결 【변론종결】2024. 29. 【주 문】
  3. 3제1심 판결 중 다음과 같이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1,878,784원과 이에 대하여 12. 1.부터
  4. 411. 26.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5. 5소송총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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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메타 담당변호사 곽상기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유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라 담당변호사 박경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 9. 선고 2023가단5082991 판결 【변론종결】2024. 10. 29.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과 같이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1,878,784원과 이에 대하여 2022. 12. 1.부터 2024. 11. 26.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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