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확정
대여금·부당이득금
대법원 · 2024다314845, 314852 · 선고 2025.07.03
판결 요지
금전을 이전받는 상대방이 이전받은 금전의 원금 전액 반환을 보장하는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 이자제한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인지 판단하는 기준 / 금전을 지급한 당사자와 상대방 사이에 이전받은 금전의 원금 전액 반환과 아울러 추가로 상대방의 사업 성공이나 이익의 발생 등과 같은 조건충족에 결부시키지 않은 일정한 금전의 지급을 약정 내용 자체에서 확정적으로 보장한 경우, 이러한 약정은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서 이자제한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오광수 외 1인)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담 담당변호사 백승재) 【피고, 상고인】 피고 2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담 담당변호사 백승재)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4. 11. 15. 선고 2023나71973, 7198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와 피고 2 패소 부분과 반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의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598조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제3항제4조 제1항제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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