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표현민사3심기각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22다207141 · 선고 2025.06.26
판결 요지
- 1이른바 ‘행정상 공표’의 방법으로 실명을 공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한 요건 / 그 공표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및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 한국소비자원의 ‘행정상 공표’를 규정한 소비자기본법 제35조 제3항과의 관계
- 2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적시된 사실의 허위성 및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의 분배
- 3‘행정상 공표’가 명예훼손이 되기 위한 요건 / 적시된 전체 내용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적시된 내용이 사실을 적시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 4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한 요건으로서 위법한 행위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비트윈 담당변호사 박진식) 【피고, 피상고인】 한국소비자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우기)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1. 12. 10. 선고 2021나201900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은 코스닥 상장회사로 백수오 등 한약재의 복합추출물 원료 또는 이를 활용한 건강기능식품을 생산·판매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2. 4. 19.부터 2015. 3.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750조제751조형법 제307조제310조소비자기본법 제35조 제3항[2] 민법 제750조제751조민사소송법 제288조[증명책임][3] 민법 제751조형법 제307조제310조[4] 민법 제7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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