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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

부당이득금

대법원 · 2023다252551 · 선고 2025.06.26

판결 요지

  1. 1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상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대상을 산정하는 기준(=주택이 신규로 공급되어 학교시설 확보의 필요성을 유발하는 개발사업분)
  2. 2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개발사업분을 산정하는 기준(=정비구역 내에 실제 거주하였던 가구 수)
  3. 3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정비구역 관할 구청장이 정비사업 시행 전 기존 가구 수에서 세입자 가구를 일부 제외한 채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개발사업분을 산정하여 정비사업의 시행자인 조합에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자, 조합이 부담금을 납부한 다음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위 부담금 부과처분에는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며 이미 납부한 학교용지부담금 상당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개발사업분은 사업구역 내에 실제 거주하였던 가구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그 가구 수에 세입자 가구를 포함하여야 함은 해석상 분명한데도, 이와 달리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여부를 결정할 때 기존 가구 수에서 세입자 가구를 일부 제외하였더라도 위 처분에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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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승 담당변호사 문동욱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이엠케이 해자현 담당변호사 박성규)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3. 6. 14. 선고 2022나202003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 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2020. 3. 24.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2020. 3. 24. 법률 제17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제5조 제1항[2] 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2020. 3. 24. 법률 제17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5호[3] 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2020. 3. 24. 법률 제17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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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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