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특허3심파기환송확정
권리범위확인(특)
대법원 · 2023후11524 · 선고 2025.06.26
판결 요지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확정하는 기준(=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 및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으로 보호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을 해석하는 방법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열음 담당변호사 김성근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외 1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23. 11. 30. 선고 2022허277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특허법 제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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