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
구상금등청구의소[신용보증기관이 변제자대위로 취득한 대출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한 사건]
대법원 · 2025다211379 · 선고 2025.12.04
판결 요지
- 1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보증인 등의 인적 담보가 붙어 있다고 하더라도, 주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보증인 등의 변제자력은 고려할 요소가 아니고, 오로지 주채무자 자신의 자력만이 문제 된다.
- 2이는 인적 담보의 종류가 관련 법률에 근거한 보증기금의 신용보증이라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다.
- 3한편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되어 있는 이상, 주채무자의 사해행위 이후에 보증인이 보증책임을 이행하여 변제자대위 법리에 따라 보증인에게 채권이 이전되었다고 하더라도 보증인은 종래 채권자가 행사할 수 있었던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고, 채권이 이전된 시점에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새로이 발생되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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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기술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텍 담당변호사 조한직 외 5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5. 3. 12. 선고 2024나3771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라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이다. 나. 원고는 2022. 1. 18. ○○○ 주식회사(이하 ‘제1심 공동피고 1 회사’라 한다)와 보증금액 190,000,000원(보증비율 95%), 보증기한 2023. 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406조제428조제481조제48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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