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
구상금
대법원 · 2024다218534 · 선고 2025.06.05
판결 요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피해자의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대위의 범위 및 여기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급여 이후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가 손해배상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해자를 대위하는 손해배상채권은 건강보험 보험급여와 동일한 사유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에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하고 가해자의 보험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한 경우,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한 돈이 건강보험 보험급여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지 않다면 그 돈은 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할 책임보험금에서 공제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피고, 상고인】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세 담당변호사 김민기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4. 1. 31. 선고 2023나2514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제1심 공동피고 1은 2020. 9. 2. 06:00경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주행하다가 도로에 엎드린 상태로 있던 소외인(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의 등 부위를 역과하여 피해자에게 다발성 폐열상 및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상법 제719조제724조 제1항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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