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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

구상금

대법원 · 2023다231738 · 선고 2025.06.26

판결 요지

  1. 1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책임보험자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인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의 의미
  2. 2교통사고 피해자가 교통사고 발생에 기여한 자신의 과실 유무나 다과와 관계없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른 진료비 해당액을 책임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3교통사고로 부상한 피해자가 치료를 받던 도중 사망한 경우의 책임보험금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의 ‘제1항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한도금액의 합산액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의 의미
  4. 4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의한 책임보험금 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 대위의 범위(=공단부담금의 한도 내에서, 책임보험금 중 원래 가해자가 부담하여야 할 손해배상액 부분에 대해서는 공단부담금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 피해자 과실과 관계없이 위 단서 규정에 따라 증액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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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피고, 상고인】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배성진 외 2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23. 4. 13. 선고 2022나7266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소외인은 2019. 8. 1.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다가 이 사건 차량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외상성 쇼크 등의 부상을 입게 하는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제2호[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3]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제2호제2항 제1호[4]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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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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