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
구상금
대법원 · 2023다231738 · 선고 2025.06.26
판결 요지
- 1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책임보험자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인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의 의미
- 2교통사고 피해자가 교통사고 발생에 기여한 자신의 과실 유무나 다과와 관계없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른 진료비 해당액을 책임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3교통사고로 부상한 피해자가 치료를 받던 도중 사망한 경우의 책임보험금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의 ‘제1항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한도금액의 합산액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의 의미
- 4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의한 책임보험금 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 대위의 범위(=공단부담금의 한도 내에서, 책임보험금 중 원래 가해자가 부담하여야 할 손해배상액 부분에 대해서는 공단부담금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 피해자 과실과 관계없이 위 단서 규정에 따라 증액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피고, 상고인】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배성진 외 2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23. 4. 13. 선고 2022나7266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소외인은 2019. 8. 1.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다가 이 사건 차량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외상성 쇼크 등의 부상을 입게 하는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제2호[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3]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제2호제2항 제1호[4]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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