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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3심기각

원상회복등청구의소

대법원 · 2024다282092 · 선고 2025.05.29

판결 요지

  1. 1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이행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그 지책책임 발생 시기
  2. 2제1심판결이 인용한 금액의 일부가 항소심에서 취소되어 그에 대한 청구가 기각된 경우, 피고가 항소심에서 금전채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원칙적 적극)
  3. 3일부 패소의 경우, 소송비용 부담의 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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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국병)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2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석빈) 【원심판결】 수원고법 2024. 8. 22. 선고 2023나21371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의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 부분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그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가. 원고 1, 원고 2에게 1억 원 중 5,000만 원에 대하여는 2022. 12. 10.부터, 나머지 5,000만 원에 대하여는 2024. 4. 24.부터 2024. 8.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387조 제2항[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3] 민사소송법 제101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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