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3심기각
원상회복등청구의소
대법원 · 2024다282092 · 선고 2025.05.29
판결 요지
- 1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이행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그 지책책임 발생 시기
- 2제1심판결이 인용한 금액의 일부가 항소심에서 취소되어 그에 대한 청구가 기각된 경우, 피고가 항소심에서 금전채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원칙적 적극)
- 3일부 패소의 경우, 소송비용 부담의 결정 방법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국병)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2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석빈) 【원심판결】 수원고법 2024. 8. 22. 선고 2023나21371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의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 부분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그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가. 원고 1, 원고 2에게 1억 원 중 5,000만 원에 대하여는 2022. 12. 10.부터, 나머지 5,000만 원에 대하여는 2024. 4. 24.부터 2024. 8.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387조 제2항[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3] 민사소송법 제101조
사건·법리 리뷰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