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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

용역비·부당이득금

대법원 · 2024다282177, 282184 · 선고 2025.05.15

판결 요지

도급인이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도급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실제로는 채무불이행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위 의사표시에 민법 제673조에 따른 임의해제의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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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건축사사무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예강 담당변호사 신장수)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일 담당변호사 김성훈 외 2인) 【원심판결】 수원고법 2024. 8. 22. 선고 2023나20330, 2034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본소청구 중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390조제543조제673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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