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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3심파기환송

손해배상(자)

대법원 · 2025다209557 · 선고 2025.05.15

판결 요지

불법행위로 사망한 피해자의 일실수입 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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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김동하 외 3인) 【피고, 상고인】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강동욱 외 5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4. 12. 20. 선고 2024나3436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일실수입 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원고 1, 원고 2에 대한 나머지 상고와 원고 3, 원고 4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 3, 원고 4와 피고 사이에 생긴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393조제763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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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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