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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특허3심기각확정

권리범위확인(특)

대법원 · 2022후10746 · 선고 2025.05.15

판결 요지

  1. 1특허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청구에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 발명의 특정 정도
  2. 2특허권의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 /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장래 실시 예정인 것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심판청구인이 현실적으로 실시하는 기술이 심판청구에서 심판의 대상으로 삼은 구체적인 확인대상 발명과 다른 경우의 심판 대상(=확인대상 발명)
  3. 3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확인대상 발명에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기 위한 요건 / 확인대상 발명과 특허발명의 ‘과제 해결원리가 동일’한지를 판단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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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제약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박금낭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약품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경교) 【원심판결】 특허법원 2022. 9. 1. 선고 2021허369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확인대상 발명의 특정에 대하여(제2 상고이유)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특허법 제135조제140조 제3항[2] 특허법 제135조 제2항[3] 특허법 제97조제135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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