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민사2심기각확정
임금·사납금
대구고등법원 · 2016나24452(본소), 2019나24682(반소) · 선고 2021.02.19
판결 요지
- 1【원고(반소피고), 항소인】 별지 1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민 담당변호사 김남준 외 2인)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택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헌 담당변호사 김선혜 외 2인)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7.
- 2선고 2014가합645 판결 【변론종결】2021. 13. 【주 문】
- 3당심에서 확장된 본소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에게 별지 2 ‘원고별 인용금액’표의 ‘총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7. 6.부터
- 42. 19.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반소원고)가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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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별지 1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민 담당변호사 김남준 외 2인)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택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헌 담당변호사 김선혜 외 2인)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 7. 15. 선고 2014가합645 판결 【변론종결】2021. 1. 13. 【주 문】 1. 당심에서 확장된 본소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에게 별지 2 ‘원고별 인용금액’표의 ‘총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20. 7. 6.부터 2021. 2.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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