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2심각하확정
손해배상(기)
수원고등법원 · 2021나13130 · 선고 2021.07.07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수 담당변호사 염정환)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임동완)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12.
- 2선고 2018가합400932 판결 【변론종결】2021. 23. 【주 문】
- 3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의 소 중 ‘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5.
- 4이후의, 52,698,308원 및 이에 대한 5.
- 5이후의 각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309,108,995원 및 그중 87,000,000원에 대하여는 12. 12.부터
- 612. 19.까지는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수 담당변호사 염정환)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임동완)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 12. 19. 선고 2018가합400932 판결 【변론종결】2021. 6. 23.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의 소 중 ‘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5. 1. 이후의, 52,698,308원 및 이에 대한 2019. 5. 11. 이후의 각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309,108,995원 및 그중 87,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12.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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