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공감판결공감 · OpenBench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판결 데이터·통계·쟁점 트렌드·커뮤니티 내용은 일반적 정보 제공이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안별 판단은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손해배상민사2심각하확정

손해배상(기)

수원고등법원 · 2021나13130 · 선고 2021.07.07

판결 요지

  1. 1【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수 담당변호사 염정환)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임동완)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12.
  2. 2선고 2018가합400932 판결 【변론종결】2021. 23. 【주 문】
  3. 3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의 소 중 ‘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5.
  4. 4이후의, 52,698,308원 및 이에 대한 5.
  5. 5이후의 각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309,108,995원 및 그중 87,000,000원에 대하여는 12. 12.부터
  6. 612. 19.까지는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수 담당변호사 염정환)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임동완)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 12. 19. 선고 2018가합400932 판결 【변론종결】2021. 6. 23.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의 소 중 ‘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5. 1. 이후의, 52,698,308원 및 이에 대한 2019. 5. 11. 이후의 각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309,108,995원 및 그중 87,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12.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이 사건·판결에 대한 리뷰 (법리 평가)

평가 대상은 판사 개인이 아니라 이 사건의 판결(법리·논증)입니다. 인신공격·실명·사건번호 원본·재식별·허위사실·금품/유착 의혹은 자동 블라인드됩니다.

⚖️ 작성자 책임 고지 — 게시물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이며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특정인(판사·당사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모욕은 명예훼손죄(형법 §307·§311)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평가는 판결의 내용에 한정해 주세요. 권리침해 게시물은 신고 시 즉시 임시조치(블라인드)되며, 당사자는 반론·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리 설득력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