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형사1심유죄확정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노852 · 선고 2024.11.29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김희영(기소), 박경화(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재열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 23.
- 3선고 2023고정184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 4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수집 목적 외 개인정보 이용으로 인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은 무죄로 판단하였고, 개인정보 누설로 인한 각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은 유죄로 판단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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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김희영(기소), 박경화(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재열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3. 27. 선고 2023고정184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수집 목적 외 개인정보 이용으로 인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은 무죄로 판단하였고, 개인정보 누설로 인한 각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은 유죄로 판단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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