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형사1심무죄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고정1844 · 선고 2024.03.27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김희영(기소), 성진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서정이(국선)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2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으로 인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은 무죄.
- 3무죄 부분에 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범죄사실주1)】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건설로부터 주민피해보상을 받아오는 업무를 위해 서울 강남구 (이하 생략) △△△단지아파트의 주민 280명 이상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 4그럼에도 불구하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김희영(기소), 성진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서정이(국선)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으로 인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은 무죄. 무죄 부분에 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범죄사실주1)】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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