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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형사1심유죄확정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노852 · 선고 2024.11.29

판결 요지

  1. 1【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김희영(기소), 박경화(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재열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 23.
  3. 3선고 2023고정184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4. 4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수집 목적 외 개인정보 이용으로 인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은 무죄로 판단하였고, 개인정보 누설로 인한 각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은 유죄로 판단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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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김희영(기소), 박경화(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재열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3. 27. 선고 2023고정184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수집 목적 외 개인정보 이용으로 인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은 무죄로 판단하였고, 개인정보 누설로 인한 각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은 유죄로 판단하였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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