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법 · 2021가단5027471 · 선고 2025.09.16
판결 요지
변호사시험 응시생인 甲 등이 국가가 시험 출제 및 관리 과정에 위법행위를 하여 변호사시험에서 甲 등의 공정하게 평가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이다. ① 변호사시험의 기록형 시험문제 중 하나가 특정 법학전문대학원의 강의자료와 유사하여 일부 응시생이 위 문제를 사실상 미리 지득하였다는 논란이 발생하자,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가 위 문제에 대한 ‘응시자 전원 만점 처리’ 의결을 한 사실이 있으나, 관련 행정소송의 확정판결에서 시험문제 출제 과정의 위법성이나 ‘응시자 전원 만점 처리’ 의결의 위법성이 모두 인정되지 않은 점, 甲 등이 주장하는 불평등은 광범위한 시험 범위에서 한정적인 쟁점 위주로 출제되는 논술형 필기시험의 특성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점, 국가는 이미 논란이 발생한 상황에서 관련 법령에 근거해서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를 다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국가의 행위를 위법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고, ② 법무부장관이 시험 3일 전에야 ‘시험 전 제공된 법전을 각자 책상 위에 보관하여 시험기간 중 계속 사용하되 법전에 메모를 할 수 없다.’는 취지의 공고를 하고, 시험기간 중 문자메시지 등으로 ‘법전에 밑줄은 가능하며(형광펜 밑줄 가능), 시험시간 중 법전 접기 허용, 법전에 메모, 포스트잇 등 띠지, 숫자 넘버링은 금지된다.’는 등의 안내를 한 사실이 있으나, 법전에 밑줄을 긋는 것을 허용할지와 이에 관한 추가 공지는 시험정책적 문제로 국가에 폭넓은 재량이 인정되는 점, 위 공고와 안내는 재배부된 법전이 당시 확산되던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 매체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긴급히 공지할 필요성 및 혼선을 취소화하기 위해 행해졌던 조치의 일환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공고나 안내가 위법하다거나 국가가 위 안내를 소극적·차별적으로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③ 시험관리관이 시험 종료 신호를 오인하고 응시생들에게 시험을 종료한다고 하였다가 이내 착오를 인지하여 이를 정정하였고, 이후 응시생들이 항의를 하자 시험책임관이 시험 종료 후 약 20분이 지난 시점에 이의가 있다고 남은 응시생들에게 추가시간 1분을 부여하는 임시조치를 한 사실이 인정되나, 최종적으로는 고사실을 이탈하지 않기로 의사표시를 한 응시생들에게 추가시간이 부여되었고, 이러한 결론에 이르기 전 응시자들에게 의사확인을 모두 거쳤던 점, 시험 종료 후의 휴식시간은 응시자들에게 일정한 수준의 휴식시간을 보장하는 것일 뿐 이를 학습시간으로 활용하도록 배려할 의무는 없고 약 20분 늦게 고사실을 이탈한 사정만으로 점심식사나 휴식에 큰 차질을 빚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일부 응시자들이 고사실 대기 중 수험서를 활용하여 정답 등을 찾아 이를 추가시간 답안 작성에 반영할 수 있었다는 것은 추측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임시조치가 위법하다거나 그로 인하여 그 고사실에 있었던 甲에게 정신적으로 위자할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甲 등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사례이다.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원고 1 외 1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방효경 외 1인) 【피 고】 대한민국 【변론종결】2025. 8. 19.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20. 9. 18. ‘2021년도 제10회 변호사시험(이하 ‘이 사건 시험’이라 한다) 실시계획’(법무부공고 제2020-269호)을 공고하였고 2020. 11.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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