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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형사3심기각

폭행·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대법원 · 2024도11261 · 선고 2025.08.28

판결 요지

  1. 1죄형법정주의에 따른 형벌법규 해석 원칙
  2. 2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제1항에 따른 공개가 이루어지려면 조합원이나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는 형태로 위 조항 각 호에 규정된 서류나 관련 자료가 작성되어 존재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위 조항 각 호에 규정된 서류나 관련 자료가 작성되어 존재한 바가 없는 경우, 조합 임원 등에 대한 같은 법 제124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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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부산지법 2024. 6. 27. 선고 2023노401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폭행 부분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의 행위는 형사소송법 제212조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이유로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에 사인의 현행범인 체포 및 정당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위반 부분에 관하여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헌법 제12조 제1항형법 제1조 제1항[2] 헌법 제12조 제1항형법 제1조 제1항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2. 6. 10. 법률 제189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4조 제1항제138조 제1항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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