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표현형사3심파기환송
군인등강제추행·상관모욕
대법원 · 2023도10410 · 선고 2025.09.04
판결 요지
- 1‘추행’의 의미 및 어떤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2직장 등 공동체 내에서 구성원 사이에 발생한 신체접촉 행위가 의례적·사회적으로 상당한 범주를 다소 벗어나 부적절한 성적 언동으로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으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로서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승전 담당변호사 최영기 외 5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3. 7. 11. 선고 2023노80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3. 21. 충남 계룡시에 있는 소속 부대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테이블에 앉아 대화하던 중 피해자에게 "손 좀 내밀어봐."라고 말하였다. 피해자가 왼손을 펴 손바닥이 위를 향한 상태로 내밀자 피고인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엄지손가락을 제외한 나머지 손가락을 감싸 잡은 다음 피해자의 손바닥을 앞뒤로 뒤집으면서 돌리는 형태로 10초간 피해자의 손을 만졌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군형법 제92조의3[2] 군형법 제9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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