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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확정

구상금

대법원 · 2024다297643 · 선고 2025.04.24

판결 요지

  1. 1계약이행보증보험에서 보험사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결정하는 기준 / 공사도급계약에서 통상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지급하는 계약보증금 또는 계약이행보증금을 대신하는 보증보험증권의 보증 대상 및 계약보증의 대상이 되는 보증책임의 일부를 하자보수보증과 같이 별도의 보증으로 다루고 있는 경우, 원래 계약보증의 대상이 되는 보증책임이 면제되는지 여부(소극)
  2. 2甲이 乙 등으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으면서 丙 보증보험회사와 체결한 이행(계약)보증보험계약에서 丙 회사는 甲이 공사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乙 등이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고 정하였는데, 甲이 공사를 수행한 부분에 미시공 하자와 부실시공 하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甲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확정되자 丙 회사가 乙 등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甲을 상대로 구상금을 구한 사안에서, 甲이 공사를 수행한 부분에 하자가 발생하여 乙 등이 손해를 입었다면 이는 甲의 공사계약 불이행으로 乙 등이 입은 손해에 해당하므로 보증계약의 보증대상이고, 공사계약에서 하자보수보증을 별도의 보증으로 다루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자로 인한 손해는 여전히 보증계약의 보증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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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박승진 외 17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천 담당변호사 김순부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4. 9. 25. 선고 2023나5669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보험사고란 보험계약에서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책임을 구체화하는 불확정한 사고를 뜻하는 것으로서, 계약이행보증보험에서 보험사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계약 내용에 편입된 보험약관과 보험약관이 인용하고 있는 보험증권 및 주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종합하여 결정해야 한다(대법원 2006. 4.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상법 제665조제666조 제2호제726조의5민법 제105조[2] 상법 제665조제666조 제2호제726조의5민법 제105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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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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