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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행정2심기각

집행정지

서울고등법원 · 2025아1023 · 선고 2025.01.16

판결 요지

  1. 1【신 청 인】 신청인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신청외 1, 모 신청외 2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민) 【피신청인】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주 문】 피신청인이
  2. 24.
  3. 3신청인에 대하여 한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졸업시까지), 사회봉사 12시간, 특별교육이수 학생 6시간’ 조치 처분은 서울고등법원 2025누4267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결정처분 취소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이 유】 주문 기재 처분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집행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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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신 청 인】 신청인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신청외 1, 모 신청외 2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민) 【피신청인】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주 문】 피신청인이 2024. 4. 16. 신청인에 대하여 한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졸업시까지), 사회봉사 12시간, 특별교육이수 학생 6시간’ 조치 처분은 서울고등법원 2025누4267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결정처분 취소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이 유】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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