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2심각하확정
주주지위확인의소
서울고등법원 · 2023나2006442 · 선고 2025.02.19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드맵 담당변호사 박성용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피고 5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하태헌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 21.
- 3선고 2021가합598043 판결 【변론종결】2024.
- 44. 【주 문】
- 5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피고 5에 대한 부분 및 피고 ○○○ 주식회사에 대한 제2예비적 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나. 원고의 피고 ○○○ 주식회사에 대한 주위적, 제1예비적 청구 및 피고 2, 피고 3, 피고 4에 대한 각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다. 원고와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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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드맵 담당변호사 박성용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피고 5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하태헌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 12. 선고 2021가합598043 판결 【변론종결】2024. 12. 4. 【주 문】 1.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피고 5에 대한 부분 및 피고 ○○○ 주식회사에 대한 제2예비적 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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