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가사1심기각확정
이혼등
대전가정법원 · 2024르5343 · 선고 2024.07.18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인 담당변호사 윤병관) 【피고, 항소인】 피고 【제1심판결】 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 1.
- 2선고 2023드단51928 판결 【변론종결】2024. 20. 【주 문】
- 3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9. 19.부터
- 41.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1/2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5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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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인 담당변호사 윤병관) 【피고, 항소인】 피고 【제1심판결】 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 2024. 1. 23. 선고 2023드단51928 판결 【변론종결】2024. 6. 20.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3. 9. 19.부터 2024. 1.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2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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