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2심기각
부당이득금
서울고등법원 · 2021나2050636 · 선고 2022.08.31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파산자 주식회사 ○○○협동단지의 파산관재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치용) 【피고, 피항소인】 재단법인 △△△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이영구 외 2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11.
- 2선고 2019가합541907 판결 【변론종결】2022. 30. 【주 문】
- 3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046,620,712원 및 이에 대하여
- 44. 2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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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파산자 주식회사 ○○○협동단지의 파산관재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치용) 【피고, 피항소인】 재단법인 △△△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이영구 외 2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11. 선고 2019가합541907 판결 【변론종결】2022. 3. 3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046,620,712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2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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