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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가사3심기각확정

인지청구및부양료청구의소[혼외자가 비양육친인 친부에게 과거의 부양료를 청구하는 사건]

대법원 · 2023므11758 · 선고 2025.09.11

판결 요지

  1. 1이혼한 부부나 혼인외 출생자의 생모, 생부 사이에서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는 당사자의 협의나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가 정해지기 전에는 추상적인 청구권에 불과하고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의 내용과 범위가 확정되었더라도 그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의 양육비채권은 친족법상의 신분으로부터 독립하여 처분이 가능한 완전한 재산권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의 내용과 범위가 확정되기 전이거나, 확정된 이후라도 그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면, 장래 양육비채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복리에 반하여 그 포기의 효력이 자녀에게 미친다고 볼 수 없다.
  2. 2부모는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고, 그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도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하며, 자녀양육의무는 부모 중 누가 친권을 행사하는 자인지 또 누가 양육권자이고 현실로 양육하고 있는 자인지를 물을 것 없이 친자관계의 본질로부터 발생하는 의무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한다. 민법 제860조는 "인지는 그 자의 출생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인지판결 확정으로 법률상 부양의무가 현실화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부모의 법률상 부양의무는 인지판결이 확정되면 그 자의 출생 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양육자는 인지판결의 확정 전에 발생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부담함이 상당한 범위 내에서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는 혼인외의 자가 부양의무자를 상대로 인지판결 확정 전 미성년인 기간 동안 발생한 과거 부양료를 청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고, 비록 혼인외의 자가 부모 일방으로부터 성년에 이르기까지 현실적으로 부양을 받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혼인외의 자는 부모의 소득과 재산 정도, 경제생활의 수준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모 일방의 부양만으로도 부모 쌍방의 생활수준에 상응하는 정도로 충분한 부양을 받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육하지 않은 부모 일방을 상대로 미성년인 기간 동안의 과거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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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일권)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명숙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가법 2023. 4. 6. 선고 2021르3368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실관계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1999년경 감정평가법인에서 감정평가사로 근무하였고, 원고의 어머니 소외 1은 위 감정평가법인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소외 1은 2001. 1. 17. 피고와 사이에 원고를 출산하였다. 당시 피고는 소외 2와 혼인생활 중이었다. 다. 피고와 소외 1은 2001. 5. 10.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837조[2] 민법 제837조제860조제864조의2제913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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