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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3심기각

구상금

대법원 · 2024다210837 · 선고 2025.02.20

판결 요지

  1. 1소액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지만 대법원이 실체법 해석·적용의 잘못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는 경우
  2. 2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2호에서 정한 ‘특수건물’인 아파트의 甲 소유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乙 소유 건물이 손해를 입자, 乙과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라 乙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丙 보험회사가 위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와 아파트 건물 등에 관하여 특수건물 화재 대물배상책임 등을 포함하는 단체보험인 아파트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丁 보험회사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한 사안에서, 위 단체보험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따른 의무보험으로서 그 피보험자에는 각 구분소유자도 모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한 점, 이 경우 각 구분소유자는 각자가 소유하는 부분에 관하여 서로 구분되는 피보험이익을 갖는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丁 회사는 단체보험의 보험자로서 특수건물 화재 대물배상책임 특별약관에 따라 乙에게 손해를 보상할 의무가 있고, 丙 회사가 乙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丙 회사에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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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경민) 【피고, 상고인】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홍경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4. 1. 9. 선고 2022나4887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의 구상금 지급의무의 발생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2] 상법 제682조제724조 제2항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제5조 제1항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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