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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민사3심파기환송

임금

대법원 · 2024다288779 · 선고 2024.12.24

판결 요지

  1. 1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개발사업조합 설립인가처분의 법적 성격(=행정주체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
  2. 2甲이 乙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에서 해임된 후 乙 조합을 상대로 퇴직급여 상당 보수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조합장으로서 甲의 임기는 乙 조합이 설립인가처분을 받은 날부터 시작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조합장 퇴직급여 상당 보수의 계속근무기간 역시 그때부터 기산해야 하는데도, 甲이 창립총회에서 조합장으로 선출된 날부터 조합장의 계속근무기간을 산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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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청률 담당변호사 이채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윤강 담당변호사 이재현 외 2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24. 8. 22. 선고 2023나5840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퇴직급여 상당 보수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임금 상당 보수청구에 관하여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장으로 근무한 기간이 2011. 11. 3.부터 2014. 12.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현행 제35조 제2항 참조)제18조 제2항(현행 제38조 제2항 참조)[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현행 제35조 제2항 참조)제18조 제2항(현행 제38조 제2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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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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