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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

임금

대법원 · 2018다296472 · 선고 2025.01.23

판결 요지

  1. 1통상임금의 개념 및 판단 기준 /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이어야 한다거나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하여야만 지급한다는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되는지 여부(소극)
  2. 2사용자가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배정한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임금 및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3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를 다투어 제1심에서 주장이 받아들여졌으나 항소심에서 배척된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항소심판결 선고 시까지는 같은 조 제1항에서 정한 지연손해금 이율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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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민혁) 【피고, 상고인】 ○○○병원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심혜진 외 6인) 【원심판결】 청주지법 2018. 11. 8. 선고 2017나1466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청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제출기간이 지난 서면 등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정근수당과 특별복리후생비의 통상임금 여부(제2, 3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한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제43조 제1항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근로복지기본법 제1조제3조 제1항제81조제82조[3] 소속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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