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
임금
대법원 · 2018다296472 · 선고 2025.01.23
판결 요지
- 1통상임금의 개념 및 판단 기준 /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이어야 한다거나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하여야만 지급한다는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되는지 여부(소극)
- 2사용자가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배정한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임금 및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3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를 다투어 제1심에서 주장이 받아들여졌으나 항소심에서 배척된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항소심판결 선고 시까지는 같은 조 제1항에서 정한 지연손해금 이율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적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민혁) 【피고, 상고인】 ○○○병원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심혜진 외 6인) 【원심판결】 청주지법 2018. 11. 8. 선고 2017나1466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청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제출기간이 지난 서면 등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정근수당과 특별복리후생비의 통상임금 여부(제2, 3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한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제43조 제1항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근로복지기본법 제1조제3조 제1항제81조제82조[3] 소속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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