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가사3심파기환송
이혼등
대법원 · 2024므14761, 14778 · 선고 2023.12.26
판결 요지
제1심 가정법원이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변론종결 당시 비양육친이었던 부모 일방을 양육자로 지정하고 제1심판결 선고일 다음 날을 기산점으로 삼아 장래양육비의 분담을 정하였는데, 항소심법원이 양육에 관한 사항을 심리한 결과 여전히 비양육친이 양육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이를 반영하여 장래양육비의 지급을 명하는 기산일을 다시 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사건본인】 사건본인 【원심판결】 전주지법 2024. 7. 25. 선고 2023르10710, 1072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사건본인의 장래양육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및 유아인도 부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로 지정하고 직권으로 유아인도를 명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837조제8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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