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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3심기각확정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23다286103 · 선고 2025.01.23

판결 요지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로부터 건물을 임차하였고, 乙 회사가 丙 주식회사에 건물에 관한 소화전 배관 교체 공사를 도급하여 丙 회사가 丁 등을 복이행보조자로 사용하여 공사를 시행하면서 화재가 발생하였는데, 甲 회사가 乙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 화재는 용접 작업을 하면서 화재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등을 취하지 않은 丁 등의 과실로 발생하였는데, 丙 회사가 丁을 복이행보조자로 사용하는 것을 乙 회사가 승낙하거나 동의한 사실이 없어 복이행보조자인 丁의 과실을 乙 회사의 과실로 볼 수 없으므로, 乙 회사는 甲 회사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乙 회사가 丙 회사에 위 공사를 도급하면서 수급인의 일의 진행 및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유보한 사실이 없으므로, 乙 회사는 甲 회사 등에 대하여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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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현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배소희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3. 9. 21. 선고 2022나203423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각 서면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피고는 주식회사 □□방재기술(이하 ‘□□방재기술’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하였고, □□방재기술은 소외인 등을 복이행보조자로 사용하여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였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390조제391조제756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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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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