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 2021다300593 · 선고 2024.12.12
판결 요지
甲이 아버지 乙의 사망으로 乙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 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와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다른 공동상속인 丙 등이 위 등기가 허위의 보증서 등으로 마쳐진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하면서 甲을 상대로 위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위 등기를 말소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으나, 甲의 채권자인 신용보증기금이 위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등기를 하였고, 이후 위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배당금을 지급받은 사안에서, 강제경매절차로 위 부동산이 매각되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는 사정만으로는 丙 등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丙 등이 강제경매절차의 매수인들로부터 소유권을 회복할 수 없게 되더라도 丙 등은 甲을 상대로 위 부동산 처분의 대가로 수령한 것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甲의 채권자로서 강제경매절차에서 배당금을 지급받은 신용보증기금을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신용보증기금이 법률상 원인 없이 가압류권자로 배당을 받았고, 그로 인하여 丙 등이 위 배당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5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여울 담당변호사 김병진 외 3인) 【피고, 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진명 담당변호사 성기창 외 1인) 【원심판결】 대구지법 2021. 11. 17. 선고 2021나30919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들과 소외 1은 망 소외 2와 망 소외 3의 자녀들로서 공동상속인들이다. 나.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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