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확정
대여금
대법원 · 2024다288267 · 선고 2024.12.12
판결 요지
수량적으로 가분인 하나의 청구권에 기한 청구금액을 감축하는 경우, 소의 일부 취하로 해석되는지 여부(적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길연)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환)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4. 8. 23. 선고 2023나2208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25.부터 2023. 2. 28.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한다. 이 부분에 관한 소송은 2024. 6. 21. 소취하로 종료되었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처분권주의 위반에 대하여 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사소송법 제203조제266조 제1항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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