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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확정

대여금

대법원 · 2024다288267 · 선고 2024.12.12

판결 요지

수량적으로 가분인 하나의 청구권에 기한 청구금액을 감축하는 경우, 소의 일부 취하로 해석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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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길연)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환)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4. 8. 23. 선고 2023나2208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25.부터 2023. 2. 28.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한다. 이 부분에 관한 소송은 2024. 6. 21. 소취하로 종료되었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처분권주의 위반에 대하여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사소송법 제203조제266조 제1항제2항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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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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