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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3심기각

구상금

대법원 · 2024다288861 · 선고 2024.12.24

판결 요지

甲 보험회사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피보험자 乙이 피보험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또는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를 위반하자, 甲 회사가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다음 乙을 상대로 ‘피보험자 본인이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를 위반한 경우로 인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피보험자는 약관이 정하는 사고부담금을 보험회사에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약관조항에 따라 사고부담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위 약관조항에 따른 사고부담금 지급의무는 당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후속 사고로 인한 피해와 당해 사고로 인한 피해가 악화되어 추가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험금 부분뿐 아니라 당해 사고 그 자체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험금 부분에 관하여도 인정된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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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보험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온 담당변호사 김가람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4. 8. 23. 선고 2023나7524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보험회사인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차량에 대하여 피보험자를 피고로 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 제1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상법 제726조의2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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