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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가사2심기각확정

이혼및재산분할

대전고등법원(청주) · 2024르50027 · 선고 2025.04.09

판결 요지

  1. 1【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세국) 【피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휘담 담당변호사 김규형 외 1인) 【제1심판결】 청주지방법원 1.
  2. 2선고 2022드합50541 판결 【변론종결】2025. 12. 【주 문】
  3. 3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251,793,18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4. 4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수정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4. 결론’ 부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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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세국) 【피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휘담 담당변호사 김규형 외 1인) 【제1심판결】 청주지방법원 2024. 1. 19. 선고 2022드합50541 판결 【변론종결】2025. 3. 1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251,793,18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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