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2심기각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 2024나2011656(본소), 2024나2011663(반소) · 선고 2025.04.09
판결 요지
- 1【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욱 외 1인)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이승호 외 3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1.
- 2선고 2021가합511015(본소), 2023가합80416(반소) 판결 【변론종결】2025. 12. 【주 문】
- 3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026,337,470원과 이에 대하여 3. 13.부터
- 44. 9.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반소피고)의 주위적 본소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욱 외 1인)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이승호 외 3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 18. 선고 2021가합511015(본소), 2023가합80416(반소) 판결 【변론종결】2025. 3. 12.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026,337,470원과 이에 대하여 2021. 3. 13.부터 2025. 4.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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