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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3심파기환송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23두47473 · 선고 2025.05.15

판결 요지

  1. 1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7항 본문에서 정한 ‘위탁매매’의 의미 및 어떠한 계약이 일반의 매매계약인지 위탁매매계약인지 판단하는 기준
  2. 2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하는 방법
  3. 3국군복지단과 ‘위·수탁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 군 마트에 화장품 등을 납품한 甲 주식회사가 위 제품의 판매가격에서 계약서에서 정한 복지금을 공제한 금액을 공급대가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자, 관할 세무서장이 복지금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누락했다며 甲 회사에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사안에서, 위 거래는 국군복지단이 자기 명의로 하되 타인인 甲 회사의 계산으로 제품을 판매한 위탁매매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7항에 따라 국군복지단이 제품을 군인 등에게 판매할 때 甲 회사가 제품을 직접 공급한 것으로 보게 되어, 복지금을 포함한 제품의 판매가격 일체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인 공급대가에 포함된다고 볼 소지가 큰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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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외 1인) 【피고, 상고인】 삼성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연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3. 6. 20. 선고 2021누6127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7항상법 제101조[2] 민법 제105조[3]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7항상법 제101조민법 제105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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