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2심기각확정
임대차보증금
서울고등법원 · 2022나2016305 · 선고 2022.11.23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행인 담당변호사 김정만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김영근 외 2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4.
- 2선고 2020가합527549 판결 【변론종결】2022. 19. 【주 문】
- 3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324,640,605원 및 이에 대하여
- 49.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행인 담당변호사 김정만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김영근 외 2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4. 8. 선고 2020가합527549 판결 【변론종결】2022. 10. 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324,640,6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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