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서울북부지법 · 2024나41282 · 선고 2025.07.10
판결 요지
甲과 乙이 혼인하여 丙을 출생하였고, 그 후 乙이 甲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법원이 甲에게 면접교섭권만 부여하는 사전처분결정을 하였는데, 甲이 면접교섭 중 乙의 동의 없이 丙을 데려가자, 법원이 乙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고 甲에게 丙의 인도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甲이 丙의 인도를 지속적으로 거부하였고, 이후 乙이 甲의 어머니가 밀고 있는 유모차에 타고 있던 丙을 임의로 데려가는 과정에서 丁 등이 甲의 어머니 앞을 막아 진로를 방해한 사안이다. 丁 등이 丙을 임의로 데려간 사실은 가족관계 법령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른 것이 아니기는 하나, 甲이 법원의 사전처분결정에 따라 면접교섭을 하던 중 乙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임의로 丙을 데려갈 당시, 乙은 丙을 혼자서 양육하고 있었고, 甲은 사전처분결정에 따라 정기적인 면접교섭권만을 부여받은 상황이었으므로, 甲이 丙을 보호·양육하는 상황은 정당한 보호·양육권에 기하여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는 점, 이혼소송의 판결에 따라 丙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乙이 지정되었고, 甲에게 丙을 인도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이 확정된 점, 甲은 두 차례에 걸쳐 아동 인도집행을 완강히 거부하고 방해하며 인도집행을 불가능하게 한 전력이 있고, 乙에게 丙을 인도할 의무가 확정된 이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명령에 응하지 않아 확정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한 점, 검찰이 丁 등의 행위가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서 출생 이후 줄곧 맡아왔던 자녀에 대한 보호·양육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행위에 해당할 뿐이다.’고 미성년자약취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점, 甲이 법원의 확정판결 및 이행명령에 반하여 丙의 인도를 거부하며 누렸던 이익은 법률상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법익에 대한 불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丁은 적법한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확정된 乙이 丙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행사하는 것을 돕고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신체접촉 및 충돌을 막기 위한 행위를 한 점 등에 비추어, 丁의 행위를 甲의 법익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로 볼 수 없고, 丁의 행위로 인해 甲에게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이다.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원직) 【제1심판결】 서울북부지법 2024. 11. 13. 선고 2024가소346669 판결 【변론종결】2025. 6. 1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소외 1은 2017. 7. 12. 혼인하여 2018. 1. 8. 소외 2를 출생하였다. 나. 소외 1은 2018.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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