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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2심기각

부인의청구를인용하는결정에대한이의의소

서울고등법원 · 2024나2034017 · 선고 2025.01.23

판결 요지

  1. 1【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손흥수) 【피고, 피항소인】 파산채무자 ○○○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피고 【제1심판결】 서울회생법원 6.
  2. 2선고 2023가합100983 판결 【변론종결】2024. 24. 【주 문】
  3. 3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서울회생법원 2022하기101379 부인의 청구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4. 49. 5.에 한 인용결정을 취소하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여 이 법원에서 한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이 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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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손흥수) 【피고, 피항소인】 파산채무자 ○○○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피고 【제1심판결】 서울회생법원 2024. 6. 12. 선고 2023가합100983 판결 【변론종결】2024. 10. 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서울회생법원 2022하기101379 부인의 청구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3. 9. 5.에 한 인용결정을 취소하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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