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공감판결공감 · OpenBench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판결 데이터·통계·쟁점 트렌드·커뮤니티 내용은 일반적 정보 제공이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안별 판단은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여금·채권민사1심인용

부인의소

인천지방법원 · 2021라5036 · 선고 2021.08.03

판결 요지

  1. 1【원고, 피항고인】 채무자 ○○○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원고 【피고, 항고인】 피고 (신청대리인 법무법인 서울 담당변호사 이상명) 【제1심결정】 인천지방법원 12.
  2. 2자 2019가단224152 명령 【주 문】 제1심 명령을 취소한다. 【이 유】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인천지방법원 2019가단224152 사건에 관하여 제1심 법원은
  3. 311.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가
  4. 412. 항소장을 제출하였는데, 그 항소장에 인지를 첩부하지 않고 송달료도 납부하지 않았다. 나. 제1심 법원은
  5. 512. 피고에게 ‘보정명령 송달일부터 5일 안에 인지대 367,000원,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고인】 채무자 ○○○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원고 【피고, 항고인】 피고 (신청대리인 법무법인 서울 담당변호사 이상명) 【제1심결정】 인천지방법원 2020. 12. 16. 자 2019가단224152 명령 【주 문】 제1심 명령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인천지방법원 2019가단224152 사건에 관하여 제1심 법원은 2020. 11. 19.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가 2020. 12. 3. 항소장을 제출하였는데, 그 항소장에 인지를 첩부하지 않고 송달료도 납부하지 않았다. 나. 제1심 법원은 2020. 12. 4.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이 사건·판결에 대한 리뷰 (법리 평가)

평가 대상은 판사 개인이 아니라 이 사건의 판결(법리·논증)입니다. 인신공격·실명·사건번호 원본·재식별·허위사실·금품/유착 의혹은 자동 블라인드됩니다.

⚖️ 작성자 책임 고지 — 게시물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이며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특정인(판사·당사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모욕은 명예훼손죄(형법 §307·§311)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평가는 판결의 내용에 한정해 주세요. 권리침해 게시물은 신고 시 즉시 임시조치(블라인드)되며, 당사자는 반론·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리 설득력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