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1심인용
부인의소
인천지방법원 · 2021라5036 · 선고 2021.08.03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고인】 채무자 ○○○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원고 【피고, 항고인】 피고 (신청대리인 법무법인 서울 담당변호사 이상명) 【제1심결정】 인천지방법원 12.
- 2자 2019가단224152 명령 【주 문】 제1심 명령을 취소한다. 【이 유】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인천지방법원 2019가단224152 사건에 관하여 제1심 법원은
- 311.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가
- 412. 항소장을 제출하였는데, 그 항소장에 인지를 첩부하지 않고 송달료도 납부하지 않았다. 나. 제1심 법원은
- 512. 피고에게 ‘보정명령 송달일부터 5일 안에 인지대 367,000원,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고인】 채무자 ○○○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원고 【피고, 항고인】 피고 (신청대리인 법무법인 서울 담당변호사 이상명) 【제1심결정】 인천지방법원 2020. 12. 16. 자 2019가단224152 명령 【주 문】 제1심 명령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인천지방법원 2019가단224152 사건에 관하여 제1심 법원은 2020. 11. 19.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가 2020. 12. 3. 항소장을 제출하였는데, 그 항소장에 인지를 첩부하지 않고 송달료도 납부하지 않았다. 나. 제1심 법원은 2020. 12.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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