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행정1심기각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행정법원 · 2021구합52167 · 선고 2022.11.24
판결 요지
- 1【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학준)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 주식회사 【변론종결】2022. 12. 【주 문】
- 2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 312. 원고, 소외 4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20부해1422/부노221,222 병합 부당해고, 부당승무정지, 부당강등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원고의 부당승무정지, 부당강등 관련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 4처분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12.
- 5설립되어 상시근로자 약 160명을 사용하여 시내버스운수업을 하는 회사이고,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학준)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 주식회사 【변론종결】2022. 5.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20. 12. 8. 원고, 소외 4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20부해1422/부노221,222 병합 부당해고, 부당승무정지, 부당강등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원고의 부당승무정지, 부당강등 관련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1962. 12. 8.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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