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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특허1심인용확정

권리범위확인(특)

특허법원 · 2022허4918 · 선고 2023.10.12

판결 요지

  1. 1【원 고】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김운호 외 3인) 【피 고】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최정열 외 4인) 【변론종결】2023. 25. 【주 문】
  2. 2특허심판원이 8.
  3. 32022당799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
  4. 4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2, 27, 32호증) 1) 발명의 명칭: 자가세정 가능한 정수기 2) 원출원일/ 분할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
  5. 54. 4./ 4. 5./ (특허번호 생략) 3) 청구범위 【청구항 1】물을 여과하기 위한 다수 개의 필터를 구비하는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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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인용|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김운호 외 3인) 【피 고】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최정열 외 4인) 【변론종결】2023. 5. 25. 【주 문】 1. 특허심판원이 2022. 8. 1. 2022당799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2, 27, 32호증) 1) 발명의 명칭: 자가세정 가능한 정수기 2) 원출원일/ 분할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09. 2. 3. / 2011. 4. 4./ 2012. 4. 5./ (특허번호 생략) 3) 청구범위 【청구항 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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