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형사1심유죄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대전지방법원 · 2021고정277 · 선고 2021.06.17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검 사】 이원모(기소), 오흥식(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주광기 【주 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 2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3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 1(상고심의 피고인이 피고인 1로 비실명 처리됨)은 대전 서구 (이하 생략) △△△ 아파트의 동대표 회장이고, 피고인 2(상고심의 공소외인이 피고인 2로 비실명 처리됨)는 위 아파트의 관리소장이다.
- 4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 56.
- 616.경 대전지방법원 2020카합37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및 동대표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사건과 관련하여, 정보 주체인 입주자들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검 사】 이원모(기소), 오흥식(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주광기 【주 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 1(상고심의 피고인이 피고인 1로 비실명 처리됨)은 대전 서구 (이하 생략) △△△ 아파트의 동대표 회장이고, 피고인 2(상고심의 공소외인이 피고인 2로 비실명 처리됨)는 위 아파트의 관리소장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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